◆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개정 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함 우려, 단지 내 발생하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관련 분쟁 등
지속적인 문제 발생
[주요 개정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제30조)
-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구분된 임원선출 및 해임방법 통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제43조)
- 300세대이상은 회의록 공개 의무화,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 공개
► 경비원 업무 범위 구체화(제89조)
-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명확화
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함 우려, 단지 내 발생하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관련 분쟁 등
지속적인 문제 발생
[주요 개정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제30조)
-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구분된 임원선출 및 해임방법 통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제43조)
- 300세대이상은 회의록 공개 의무화,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 공개
► 경비원 업무 범위 구체화(제89조)
-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명확화
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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