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국토계획 2022.09.02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개정 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함 우려, 단지 내 발생하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관련 분쟁 등
     지속적인 문제 발생

[주요 개정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제30조)
    -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구분된 임원선출 및 해임방법 통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제43조)
    - 300세대이상은 회의록 공개 의무화,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 공개

  ► 경비원 업무 범위 구체화(제89조)
    -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명확화

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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