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부동산정책 2022.08.19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지정 목적)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투기세력 유입의 부작용 차단

(대상지) 주거지역 6㎡ 초과 토지
-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8. 24.~2023. 8. 23.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8. 2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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