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지정 목적)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투기세력 유입의 부작용 차단
(대상지) 주거지역 6㎡ 초과 토지
-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8. 24.~2023. 8. 23.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8. 24.~2023. 4. 3.
(지정 목적)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투기세력 유입의 부작용 차단
(대상지) 주거지역 6㎡ 초과 토지
-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8. 24.~2023. 8. 23.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8. 2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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