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공포안 목록(2022. 8. 18. 공포)
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22. 4. 28.)으로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22. 4. 28.)으로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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