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8.11일 자로 최종적으로 합의
- 합의사항은 지난 7.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합의 중재안과 같음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 단, 양측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 관련은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 추가 후시공사업단 제시(안)을 따르기로 결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8.11일 자로 최종적으로 합의
- 합의사항은 지난 7.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합의 중재안과 같음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 단, 양측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 관련은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 추가 후시공사업단 제시(안)을 따르기로 결정
제8조(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주)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하여 총회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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