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 부동산플래닛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이슈및트렌드 2022.08.11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선별지역)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
    (조치사항) 관계기관에 통보 후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주요사례)
      ① 제2금융권으로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 매수 →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② 다세대주택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 후 1.25억원으로 거짓신고 → 다운계약 의심
      ③ 30대가 아파트를 2.5억원에 매수,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 → 편법증여 의심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특이동향 #투기의심 #대출용도 #대운계약 #편법증여 #대출금회수 #탈세 #과태료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신고위반 #모니터링 #위법해우이 #거짓싯고 #의심거래 #국토부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