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선별지역)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
(조치사항) 관계기관에 통보 후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주요사례)
① 제2금융권으로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 매수 →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② 다세대주택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 후 1.25억원으로 거짓신고 → 다운계약 의심
③ 30대가 아파트를 2.5억원에 매수,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 → 편법증여 의심
(선별지역)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
(조치사항) 관계기관에 통보 후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주요사례)
① 제2금융권으로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 매수 →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② 다세대주택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 후 1.25억원으로 거짓신고 → 다운계약 의심
③ 30대가 아파트를 2.5억원에 매수,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 → 편법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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