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
(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 2021년 2차례 변경)
<2차 변경 이후 심의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1) ‘21.12월 이후 추가 반환 부지 총 76.4만㎡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
* (‘21.12) 18만㎡ → (’22.7) 76.4만㎡ / 4.2배 증가
2) 용산공원특별법 개정(‘22.6)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 지정・고시(’22.6)
: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
(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 2021년 2차례 변경)
<2차 변경 이후 심의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1) ‘21.12월 이후 추가 반환 부지 총 76.4만㎡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
* (‘21.12) 18만㎡ → (’22.7) 76.4만㎡ / 4.2배 증가
2) 용산공원특별법 개정(‘22.6)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 지정・고시(’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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