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여부 실태점검 결과 : 약 22% 해당하는 36개 현장 적발
▷ 주요선발사례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
(사례 2)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
▷향후조치
-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요청
- 규정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여
▷ 주요선발사례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
(사례 2)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
▷향후조치
-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요청
- 규정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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