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부동산플래닛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부동산정책 2022.07.15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필수 발생 비용,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 완료
   → 7월15일부터 시행, 기본형건축비는 7월15일 비정기 조정 고시

   : 6월21일 발표한 "분양가제도운영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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