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6월 23일부터 실시 계획)
(개정 배경)
- 현행 기준 요소들이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개정 내용)
- 현행 권역별 중심지/거리반경 기준 : 삭제
- 대도시권 연계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 가능
(시행 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_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진행 예정
-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 배경)
- 현행 기준 요소들이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개정 내용)
- 현행 권역별 중심지/거리반경 기준 : 삭제
- 대도시권 연계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 가능
(시행 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_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진행 예정
-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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