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대상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 이후)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겨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 면제
: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 이후)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겨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 면제
: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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