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이슈및트렌드 2022.06.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기준 :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기준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주거복지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지원 #월20만원 #기준소득 #중위소득 #청년가구 #월세 #주거비 #서울시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