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기준 :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기준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기준 :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기준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관련부동산정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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