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변경) 심의통과 - 부동산플래닛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변경) 심의통과

지역개발 2022.06.16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변경)(안)-도봉문화시설 건립 : 원안가결

○ 위 치 : 도봉구 창동 산48-3번지 외 1(3,501.6㎡)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및 문화시설 신설, 대체공원 결정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7층)일반주거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문화시설 신설 및 공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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