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부동산플래닛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국토계획 2022.05.27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

  :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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