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FTA) 상 변경사항
- (한-중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
- (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기관 확정
*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 특정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 : 관세청이 심사
-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번역상 오류를 협정문 원문상 의미로 정정
* 자유무역협정(FTA) 상 변경사항
- (한-중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
- (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기관 확정
*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 특정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 : 관세청이 심사
-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번역상 오류를 협정문 원문상 의미로 정정
#자유무역협정
#FTA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관세
#수출
#수입
#기획재정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