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 8월부터 본격 시행
<사업개요>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 8월부터 본격 시행
<사업개요>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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