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부동산플래닛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이슈및트렌드 2022.04.01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소속·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기대 -

□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

□ 페이퍼컴퍼니의 상시단속

□ 서울시·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 감소되는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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