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31), 관계부처 합동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 전국 지역별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 실시, 채용절차법·건설기계관리법 등 실효성 제고 등 방안 추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주요내용
➊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 ▴건설현장 신고센터 효과성 제고, ▴건설업계 및 노동계 자체적인 개선 유도
➋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
➌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 ▴건설현장 실태 파악 및 인력부족 개선방안 검토
- 전국 지역별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 실시, 채용절차법·건설기계관리법 등 실효성 제고 등 방안 추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주요내용
➊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 ▴건설현장 신고센터 효과성 제고, ▴건설업계 및 노동계 자체적인 개선 유도
➋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
➌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 ▴건설현장 실태 파악 및 인력부족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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