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 부동산플래닛

`21.6.1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국토계획 2022.03.16
`21.6.1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등 계약은 의무 신고 해야
 - 서울시, 안정적 제도 정착 위해 홍보,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 진행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거짓 또는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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