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부동산플래닛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이슈및트렌드 2022.03.1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

 ③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

 ④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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