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시즌2…민간토지+공공재원 '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공모
- 서울시,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 문제 해소 新공급유형…대상지 공모 (3.14.~5.12.)
- 민간은 규제완화 받아 저이용 부지 합리적 활용, 공공은 임차‧공공기여로 장기전세 확보
-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부지, 자연녹지지역도 신청가능
- 협상대상자로서 민간-공공이 협상 통해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결정
[사업방식]
①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②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③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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