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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