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 추진 - 부동산플래닛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 추진

국토계획 2022.02.28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 추진
- 28일부터 40일간 합동 공모 … 주민설명회,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

ㅇ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

◈ 공모 신청요건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이 진행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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