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2.02.22

(개정안 일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

  [개정]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 
           *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건축법 제57조)

②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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