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부동산플래닛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국토계획 2022.02.18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지적재조사 기획단 사업현황]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 추진
-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 중
* 지적공부 : 토지ㆍ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ㆍ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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