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공포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공포

국토계획 2022.02.15
[주요개정사항]

➊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➋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 → 0.02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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