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2.02.08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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