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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