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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