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국토계획 2021.06.01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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