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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