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부동산플래닛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지역개발 2023.08.23
■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30-1번지 일원(4,879.3㎡)
○ 내 용 : 신독산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 변경(근린상업→ 일반상업)
 -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계획 등
 -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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