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부동산플래닛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부동산정책 2023.08.17
■ 주택청약저축 제도개선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1. 청약저축 금리 조정
·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2.1%→ 2.8%)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 함께 인상(3.6%→ 4.3%)

2. 구입・전세자금 금리 조정
· 구입ㆍ전세자금 금리 소폭 조정(0.3%p)

3. 금융혜택 강화
·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우대금리 확대(최고 0.2%p→ 최고 0.5%p)

4. 세제혜택 강화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240만→ 300만)

5. 청약혜택 강화
·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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