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1.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
2. 건설추진단 구성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
3. 협의기구 운영
국토부·국방부·軍·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 운영 가능
4.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5. 정부의 재정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 규정
6. 이주자 지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
7. 지역기업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
8. 민자유치 사업 지원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가능
1.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
2. 건설추진단 구성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
3. 협의기구 운영
국토부·국방부·軍·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 운영 가능
4.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5. 정부의 재정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 규정
6. 이주자 지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
7. 지역기업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
8. 민자유치 사업 지원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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