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 부동산플래닛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국토계획 2023.08.03
■ 8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

: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단일유형으로 통합
①창업지원, ②지역전략산업지원, ③중기근로자 전용,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ㆍ공급대상
: 기존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하되,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
ㆍ입주자격 :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ㆍ거주기간 :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有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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