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3.07.27
■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주요 내용

1. 투자자 보호 강화
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간 자전거래(自轉去來) 금지
② 영문명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③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 도입
④ 자기관리리츠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명확화
⑤ 청약정보 공개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
⑥ 자산관리회사 공시의무 강화

2. 규제 합리화
①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배제
②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개발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 합리화
③ 공모리츠의 영업인가 시 금융위 중복 협의절차 간소화
④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인가요건(최저자본금, 전문인력 5인 등)에 부적합 시 반드시 인가 취소에서 취소 가능으로 완화(반드시 취소 → 취소 가능)

3. 자기관리리츠의 운영개선
① 자기관리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위탁관리리츠 전환 근거 마련
② 자기관리리츠의 이익배당률(50% 이하) 일몰규정 삭제

4. 기타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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