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부동산플래닛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부동산정책 2023.07.26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ㆍ지원대상 : ‘23.7.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ㆍ대출한도 :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ㆍ대출금액 :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ㆍ보호조치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월~)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7.27일~)
ㆍ대출약정 : 다음과 같은 주요약정 하 대출실행 + 필요한 모니터링 실시

ㆍ시행시기 : ’23.7.27.~’24.7.31.까지 (은행권 시행(인터넷 은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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