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제·개정 공포 - 부동산플래닛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제·개정 공포

국토계획 2023.07.24
 조례 공포안 목록(2023. 7. 24. 공포)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공공공지, 광장, 공용주차장’을 추가하여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정비사업 유형을 도시정비형 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 삭제
- 조합장 또는 청산인은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

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특례와 관련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화

15.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박스형 350m로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등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19.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서울시 주거약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 규칙 공포안 목록(2023. 8. 10. 공포)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다자녀 가구 가점 확대(현행: 세 자녀 3점, 두 자녀 2점 → 개정: 세 자녀 이상 5점, 두 자녀 3점)
- 다자녀 우선공급 기준 완화(85㎡ 이하 3명 → 2명, 85㎡ 초과 4명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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