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부동산플래닛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국토계획 2023.07.24
■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ㆍ일시∙방법 : ‘23.7.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활용
ㆍ공개 범위 : `23.1월 이후 거래 신고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 공개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 공개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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