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 주요내용
· 투기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허가대상자)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 가능
- (허가대상토지)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와 ‘지목(대지, 임야 등)’을 특정 가능
-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
2.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은 물론,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3.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심사 절차 개선
·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 연장 가능(15일 → 최대 60일)
4.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관한 과태료 상한 상향 및 세분화
1.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 주요내용
· 투기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허가대상자)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 가능
- (허가대상토지)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와 ‘지목(대지, 임야 등)’을 특정 가능
-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
2.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은 물론,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3.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심사 절차 개선
·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 연장 가능(15일 → 최대 60일)
4.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관한 과태료 상한 상향 및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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