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 부동산플래닛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국토계획 2023.07.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7.18.)
 :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1.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건물 용적률 완화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

2. (도시·군계획시설) 재해취약지역 대상 확대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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