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동일로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부동산플래닛

광진구 동일로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지역개발 2023.07.13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1.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93,563.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특별계획구역(7개소) 및 특별계획가능구역(9개소) 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 
‧ 아차산로변(제3종→일반상업), 동일로변(제3종→준주거)



2.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4-11번지(1,389.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용도지역 : 제3종→준주거지역
- 건축계획 
‧ 용적률 399.27%/ 건폐율 56.01%/높이 49.3m(지상10층 지하2층)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의원, 소매점), 운동시설
- 공공기여 :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부채납비율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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