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개정 건축법에 따른 임대형기숙사 추가
▪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 구체화
▪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방법 및 임대인 정보공개심의委 구성ㆍ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여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 등 추가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변제금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개정 건축법에 따른 임대형기숙사 추가
▪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 요건 구체화
▪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방법 및 임대인 정보공개심의委 구성ㆍ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여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 등 추가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변제금의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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