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부동산플래닛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계획 2023.07.06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 추진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1.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확대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허용

3.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허용

4.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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