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부동산플래닛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동산정책 2023.07.04
■ `부동산` 관련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 목표]
 -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주요 내용]
1.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대출규제 완화
: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 의무보증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추진
 - 금융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6.1일 시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책임중개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임대인 정보를(납세이력 등)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임대차 3법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

2.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부담완화가격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
 - 청년 등 지원

3.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 임대공급
: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 뒷받침
 - 신규택지 : 토지보상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4분기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
 - 정비사업 : 노후 주택·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 추진
 - 분양 : 법령개정, 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분양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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