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7. 19.부터 시행
[개정 내용]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불가능
(개정)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 가능
[개정 내용]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불가능
(개정)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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