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
ㆍ이번달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 방식 시행
ㆍ30% 이상 동의율 확보,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로 추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절차]
ㆍ이번달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 방식 시행
ㆍ30% 이상 동의율 확보,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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