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및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수정가결`` - 부동산플래닛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및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수정가결``

지역개발 2023.06.08
◆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1.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277번지 일대 (90,172㎡)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 저층주거지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건축물 용도,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2.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605-512번지 일대 (56,67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및 계획 결정
- 저층주거지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건축물 용도, 높이, 건축한계선 등에 관한 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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