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대출한도]
ㆍ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피해 임차인 요건]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②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③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④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①~④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대출한도]
ㆍ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피해 임차인 요건]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②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③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④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①~④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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