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3. 금융 지원
4. 기타지원
: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3. 금융 지원
4.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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