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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